26년 제10차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반양성)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란?
•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 모집 대상
• 현재 근무중인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을 희망하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에서 사이버교육 ‘근로지원인 Start up’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 안내
• 교육비 : 무료
• 교육인원 : 30명
• 교육방법 : 이론교육-비대면 / 실습교육-대면
⦿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 일반교육 : 총 25시간(이론 22시간, 실습 3시간)
8월 11일(8시간) / 8월 12일 (6시간) / 8월 13일 (8시간) / 8월 14일 (실습 3시간)
• 단축교육 : 총 13시간(이론 10시간, 실습 3시간)
8월 11일(4시간) / 8월 12일(6시간) / 8월 14일(실습 3시간)
⦿ 신청방법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ttps://hub.kead.or.kr 에서 회원가입 → 상단 메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선택 → 근로지원인 교육 안내 및 신청 선택-> 교육수행기관에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검색 → 교육 신청
※ 정원 초과 시 별도 안내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과정에서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수료 연동 체크한 후, 단축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관련 서류 업로드 필수
⦿ 단축교육 대상자 자격요건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이수증 제출 시 실습 이수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직무지도원 교육 수료자(집합교육수료자)
• 유관자격증(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상자는 해당하는 수료증, 자격증 업로드 필수
⦿ 실습(8월 14일, 3시간) 제외 대상
• 현재 근로지원인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은 실습 시간 면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필수, 배치 확인서, 근로지원인 근로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