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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대안학교, 손해배상 및 ‘전액 환급’ 최종판결
“고압산소치료 효과 확실한 것처럼 속여...치료비, 후원금, 교육비 전액 환급해야”
부모연대, “장애아동 비인가 교육 시설의 범죄행위에 관한 법과 관리체계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04월24일 21시15분 ]
 
 

1556177501_22714.jpg용인 S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자폐성 장애 아동 대상 학대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대안 교육 시설인 용인 S대안학교가 아동학대 손해배상 및 후원금, 교습비, 치료비 등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작년 6월 S대안학교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및 기망행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교 원장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학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피고인 학교 원장 부부가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결정되었다.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대, 사기 사건은 부모 7명이 2016년 1월 자폐성 장애 유아(당시 4~6세)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학교 운영자들을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러다 3년이 지난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장애아동 학대, 사기 사건에 대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S대안학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피해 부모들은 학교에 1천만 원부터  3천 2백만원까지 후원금과 교습비를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 26명 가운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2명에 불과했고,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학교는 원장 부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센터의 '고압산소치료'가 자폐성 장애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을 홍보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부모들은 고압산소치료를 이용하기 위해 25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S대안학교 원장 부부의 아동학대와 기망행위를 인정, 피해 아동 7명 및 그 부모에게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하고, 후원금과 교습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전액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뒤로 S대안학교는 폐업했지만, 원장 부부는 해당 판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해당 학교의 장애아동 학대,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 7명의 후원금과 교습비 그리고 치료비 등 납부금액 반환 조치 판결을 다시 내렸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원고 아동들이 S대안학교에서 제공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적어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새로이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S대안학교에서 정상적인 자폐성 장애 교육 서비스를 맏지 않았고, 오히려 부적절한 교육방침 아래 학대행위를 당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월 10만원인 급식비만 제외하고 교육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독단적이고 교육적 근거가 없는 방침에 따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아동을 훈육할 것임에도, 피고들은 위 학교(S대안학교)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수행할 것처럼 홍보했다”며 기망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고압산소치료’에 대해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인 고압산소치료를 단순히 시도해보자고 하는 정도를 넘어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말했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고압산소치료를 받게 했다”며 기망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이번 판결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검증 없는 치료 프로그램을 막대한 비용으로 제공해 온 비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며 그 의미를 되짚었다. 하지만 민간 치료실과 교육기관의 범죄행위에 관한 법 내용은 따로 없어 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모연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장애아동을 치료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또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도를 넘는 수강료와 후원금을 징수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민간 치료실 또는 교육기관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의 한계를 가리키기도 했다.

 

이어 “제2의 제3의 S대안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교육시설에 관해 국가 차원의 통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22일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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