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시 돌봄 필요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등록일 [ 2019년06월12일 13시30분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 연 600시간(월 100시간) 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본 사업을 올해 보다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208호 (전화 02-468-4889) 비마이너 beminor@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