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 정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적용… 하지만 ‘수급자는 이전과 동일’ 1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 등급’→‘장애 정도’ 변경 등록일 [ 2019년06월18일 16시50분 ]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도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한다. 그러나 구체적 수급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현행 1·2급)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이전과 변함이 없다. 비마이너 beminor@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