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여권 예시.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희망자에게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발급한다고 밝혔다.
점자여권은 지난 2017년부터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점자여권에는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가 기재된다.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고 있다.
현행 여권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관련 조항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 개정 시까지 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4~6급 시각장애인도 점자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