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6월 28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2019년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연다.
지난 2018년 10월 19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노령연금 지급시기에 대한 현재 규정이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열리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방안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의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고, 노동력 제공 시기의 한계에 따른 조기 퇴직 상태에 기인한 빈곤층 전락 빈도수가 높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같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토론회의 논의 지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장애인들의 국민연금 수령 개시선을 도출하고, 나아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연령의 조기화: 기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나선다. 좌장은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