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by 김포센터 posted Aug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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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의 공지나 절차도 없이 밀실 내정… 자격도 의심돼”

 
등록일 [ 2019년08월05일 11시40분 ]
 
 

1564972694_80358.jpg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추천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상철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아래 인권위공동행동)이 지난 1일 낸 성명에 따르면 2016년 3월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한 정상환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7월 31일 자유한국당은 이상철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인권위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1명, 국회 여야 각 1명 추천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공동행동 측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위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 권고에도 어긋나는 절차일뿐더러 인권위원 자격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인권위원 인선 과정은 최소한의 투명성도 없는 밀실 인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혁신위는 2018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한국 인권위의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공동행동은 “지난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심의과정을 거친 결과다”라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공지나 추천절차도 없이 인권위원을 내정하고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될 전문성과 감수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당시 구속기소 됐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권위공동행동은 “이 변호사는 박근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인권감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재판 연기를 위해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전하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만으로 재판을 연기하지 않는다. 또 박근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양 호도하는 것도 성인지감수성의 부재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3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 변호사는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보수성향 변호사가 모여 만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한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부터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14년 12월 대법원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명숙 인권위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북한 인권운동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인권위 상임위원이 될 자격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한변은 인권에 반하는 입장을 많이 낸 단체이기도 하다.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게 덜 있다거나 518희생자에게 모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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