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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라며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살다가 죽어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왼쪽에 수용시설을 의미하는 쇠창살에 장애인이 갇혀 있고, 오른쪽에는 모조관이 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김영춘 의원 외 13명이 주거자립지원센터 등을 명시하여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탈시설 방해법’에 가깝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아래 대구희망원대책위)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단 한 번도 ‘탈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의 한 종류로 표현할 뿐 탈시설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3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개정안이 △탈시설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공약인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점 △주거자립지원센터라는 지원기관은 제시하였으나 기능이 매우 협소하고 민간위탁 형태로 규정된 점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 계획 및 입소 제한 같은 기본적인 구조 변화 정책 누락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분 수정이 아닌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대신 주거자립지원센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센터 기능이 퇴소 상담과 계획 수립, 욕구조사, 초기 정착지원 및 사례관리로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려고 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는 민간 센터 하나를 설립하여 시설에서 퇴소하고자 욕구를 표현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시행된 서울시, 대구시 등의 탈시설 추진에서 시설에 개입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만의 지원 한계는 이미 드러났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이 대부분 발달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욕구에 앞서 밀도 높은 보장체계가 더 탈시설에 결정적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기존 시설을 유지한 채 시설 퇴소 의사를 표현하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는 결국 대다수 시설 거주인의 장애상태와 시설화된 경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면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들은 시설 입소 자체가 애초 비자발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어느 순간 본인의 욕구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양 치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탈시설을 권리로써 바라본다면, ‘스스로 탈시설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묻기에 앞서 권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많은 선진국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과 동시에 시설 자체의 변환, 시설폐쇄 및 입소제한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개정안은 총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철회 후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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