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사거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볼라드 이래서야

by 김포센터 posted Aug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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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볼라드 이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6 17:11:45
서울 도봉구 미아사거리(숭인시장 앞)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50센티미터 높이에 석재 재질로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 도봉구 미아사거리(숭인시장 앞)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50센티미터 높이에 석재 재질로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서울 도봉구 미아사거리(숭인시장 앞)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문제다. 

볼라드가 50센티미터 높이에 석재 재질로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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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출처 :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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