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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립생활체험하던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 강제로 다른 시설로 옮겨… ‘파문’

 

장수군 탈시설 지원한다더니 시설 거주 피해자 4명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강행
대책위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원조치 책임 묻고, 담당자 처벌해야” 촉구

 
등록일 [ 2019년08월26일 19시42분 ]
 
 

1566816120_57082.jpg이에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의 독단적인 행정조치 중단과 종합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장수군이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사건으로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진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해 전원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의 독단적인 행정조치 중단과 종합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올해 2월, 벧엘장애인의집 직원들의 제보로 거주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벧엘장애인의집은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벧엘장애인의집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벧엘복지재단 이사장 서아무개 씨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들이 사임하면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조례상 장수군에 법인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있지만, 장수군 또한 전라북도에 책임을 미루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벧엘장애인의집 운영은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 이사장이 벧엘장애인의집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불법을 자행한 서 이사장이 불구속기소가 되면서 시설에 계속 출입하고, 거주인들과 종사자들을 겁박했다”며 “장수군이 내린 시설접근금지명령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설 폐쇄는 기정사실이지만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 법인의 역할이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 거주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장수군이 시설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임시이사를 파견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수군은 피해자 15명 중 4명에 대해 강제 전원조치를 강행했다. 6월에 귀가 조치한 1인을 제외하면 현재 시설에 남아 있는 피해 거주인은 10명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탈시설TF를 꾸려 자립생활체험을 지원하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30일까지 자립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끝나기도 전에 장수군이 전원조치를 하면서 대책위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대책위는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또다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대책위는 그동안 장수군에 △피해자들을 무조건 전원조치하지 말 것 △대책위와 전라북도 등 5자 협의로 구성된 탈시설TF 참여 △법인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지만,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장수군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전원조치를 행하는 것은 현 군수가 벧엘장애인의집에서 불법이 자행될 때 이사직을 역임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라북도는 중대한 범죄가 일어난 벧엘장애인의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장수군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강제 전원조치를 강행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장수군에 △강제 전원조치 중단 △임시이사 파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법적 지원 등을 재차 요구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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