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에 불이익 없도록 법 개정해야”

by 김포센터 posted Aug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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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에 불이익 없도록 법 개정해야”

 

인권위,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의견 표명
“장애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 포기하는 것, 관련 법 개정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26일 19시53분 ]
 
 

1566817944_24108.jpg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만 65세 사진 박승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 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 급여량이 대폭 삭감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중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질적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제도의 만 65세 연령 제한’을 둘러싼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 이유로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의 지속적 증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하여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만 65세 연령 제한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에 의한 것이나 인권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각하하였으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단체와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들은 지난 14일부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하루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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