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에게 동성 보호자를 요구하며, 수영장 입장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8월, 발달장애 남성과 어머니는 자유 수영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체육센터를 방문했다. 그런데 체육센터 측은 동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어머니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체육센터 측은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면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며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3년 동안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봐 돌발행동의 제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장 거부는 단순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에는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체육시설 이용 시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체육센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어머니가 동행하기 때문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때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이 체육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