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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0건 중 8건만 실제 조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인천 등은 이에도 미치지 못해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이다. 이중 실제 조사를 이행한 건수는 1479건으로 80.6%에 그쳤다. 그러나 전국에서 학대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경기(293건)의 경우, 조사 실시 비율이 51.5%(151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인천(57.3%), 부산(68%), 경남(72.5%)도 상당히 낮은 조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 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건(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착취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889건을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123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경제적 착취’가 302건에 달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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