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긴급구제 촉구” 장애인들, 인권위 앞에서 촛불 든다

by 김포센터 posted Sep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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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긴급구제 촉구” 장애인들, 인권위 앞에서 촛불 든다

 

지난 9월 4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
25일 인권위 상임위 앞두고 장애인들, 인권위 앞에서 촛불 들어

 
등록일 [ 2019년09월23일 15시35분 ]
 
 

1569220663_67742.jpg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8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에 나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5일로 예정된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앞둔 23일 오후 4시, 인권위 앞에서 1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서비스 시간의 차이다. 활동지원의 경우, 지자체 추가시간을 받으면 최대 하루 2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은 하루 4시간이 최대이다.

 

전장연은 이러한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8월 14일부터 사회보장위원회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갔다.

 

이어 9월 4일에는 인권위에 시급히 구제가 필요한 만 65세 장애인 당사자 세 명이 긴급구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활동지원 월 591시간 이용하던 김용해 씨(54년, 6월 13일생)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월 90시간으로 삭감됐다. 부산에 사는 김순옥 씨(54년, 7월 7일생)도 활동지원 월 411시간을 받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월 120시간만을 받고 있다. 사지마비장애인 송용헌 씨(54년, 8월 10일생)는 보건복지부 시간에 지자체 추가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868시간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9월이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긴다.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갈 경우, 그도 월 12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세 명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만 일생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추석 전에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추석을 넘긴 지금까지도 인권위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긴급구제는 개별 사건을 넘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위협이기에 인권위 결정은 법적·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결정과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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