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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려는 뇌전증장애인에게 의사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하면? ‘차별’

 

안전사고 이유로 뇌전증장애인에게 요구하면 ‘장애인차별’
인권위, 차별행위 중단 및 해당 규정 삭제 권고

 
등록일 [ 2019년09월27일 23시45분 ]
 
 

1569595567_34424.jpgⓒ국가인권위원회
 

ㄱ 씨는 뇌전증(간질) 장애인으로 올해 1월경, 문화교육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의사 진단서에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ㄱ 씨는 과도한 의사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문화교육원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하여 진정인의 안전과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 및 수강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운동 중 혼절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진정인의 발작 증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호자 동행도 같이 요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7일 이러한 문화교육원의 요구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ㄱ 씨는 2010년경부터 8년 동안 동일 강좌를 이용하고 있으나 문화교육원이 우려하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ㄱ 씨는 진단서나 보호자 동행 없이도 다른 체육센터에서 줌바댄스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대한뇌전증학회가 뇌전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항경련제 복용 시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 점, 스포츠와 뇌전증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뇌전증장애인에게 에어로빅과 같은 스포츠를 권장하는 점, 운동 중 행동변화 증세가 발생한다고 해도 간단한 조치만으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문화교육원이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화교육원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프로그램 이용자 모두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장애정도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애인이 강좌 등록 및 시설 이용 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용 약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문화교육원장에게 장애인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 과도한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중 장애인 차별 규정을 삭제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뇌전증은 전 세계 약 6000만 명 이상이 앓는 매우 흔한 뇌질환이며, 행동 변화의 증세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데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심각하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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