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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지켜라” 중증장애인 삼성 앞 1인 시위 벌여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기피… “벌금으로 때우지 말고 노동할 권리 보장하라”
노조 준비위, 4일까지 삼성 서초사옥 앞 1인 릴레이 시위 이어갈 예정

 
등록일 [ 2019년10월01일 17시56분 ]
 
 

1569919859_57163.jpg정명호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이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아래 노조 준비위)가 삼성에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며 1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노조 준비위에 따르면 삼성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275억 7,600만 원을 냈다. 삼성은 사내유보금 291조 2,357억 원, 현금보유액 24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 3.4%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3.1%(2018년 기준 2.9%) 이상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 사업주는 과태료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1569919897_59073.jpg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가 삼성에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며 1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펼쳐진 노란 우산에는 ‘노동 해방, 장애 해방’이라고 적혀있다. 사진 박승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2018년 대기업 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1.91%로 의무고용률 3.1%보다 한참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SK(1.63%), GS(1.87%), 한화(1.76%) 등 대기업 대부분 장애인 고용률이 2%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했다.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보다 낮았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모양새다.

 

노조 준비위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자를 맡은 정명호 노조 준비위원장은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벌금으로 때우려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최소치다. 장애인도 노동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일터에서 동료와 관계를 맺으며 살 권리가 있다”라며 “삼성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벌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현재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너무 낮다”면서 “민간기업은 5%, 공공기관은 10%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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