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들어와도 빠른 대처 ‘끙끙’
윤일규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별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2 13:55:31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피해자 다수가 직접 신고가 어려워 장기간의 학대 노출에도 발견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설했다.
윤 의원이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학대의심신고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 1835건(50.2%)이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70.4%이나 당사자 신고율은 단 2.9%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학대신고 접수 시 업무 메뉴얼에 따라 72시간 이내(2인1조)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17개 시·도별 상담원 평균 배치인원이 단 2-3명으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도 소재기관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어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섬이 많아 업무수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 및 협박, 피해자 은닉, 회유 등의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되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 지역별로 인력 부족으로 상담원 1인당 매년 약 91건의 학대신고를 접수, 46건의 학대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신고가 들어와도 조기 조치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별 기관을 확충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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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