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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법인 성심동원에서 2013년~2018년까지 받은 제재처분 내용. 진선미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반복적인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이 최근 5년간 109억 5천만 원의 국비를 꾸준히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성심재활원, 성심요양원, 성심보호작업장, 특수학교인 성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에는 8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요양원에는 3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심재활원과 성심요양원에서 원장과 생활교사에 의한 학대, 폭행, 의료적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번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또 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는 인권침해 행위가 3차례 발생해도 시설장 교체에 그치는 등 제재 기준을 매우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시설’임에도 성심동원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2019년에 국비 23억 7천만 원을 비롯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비 10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성심동원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비 10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진선미 의원은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런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쓰인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383개이고, 100인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도 25개에 이른다. 규모가 큰 장애인 시설일수록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진선미 의원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당국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며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정책과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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