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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시도별 자립정착금 외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과 아동권리보장원 내 운영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같은 보호종료아동이라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자립수당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2019년 4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결정 인원은 4,886명이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을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이란 조건이 동일한데 퇴소 시설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자립수당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설 기준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비장애아동 1,259명, 장애아동 98명으로 총 1,357명이다. 이 중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25명이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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