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법 장애인당사자 결정권 억압”
한자연·서울소비자연대, 만65세 선택권 보장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4 10:30:33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개인별 커뮤니티케어를 공언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보면 그런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지원법이 서비스를 소비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장애인 각자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고용권한과 예산권한 등 모든 권한 등을 장애인 각 개인에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유연화된 제도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개인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지원사들의 법정 수당과 관련 해서도 "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제공기관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활동보조 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장애인위원장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정당 지지발언을 하고 이들 단체의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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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