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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구치소 교도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적장애 3급인 진정인 ㄱ 씨는 2019년 3월경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ㄴ구치소에 수감됐다. ㄱ 씨가 수감인 등록을 할 때,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손을 꺾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머리를 찧는 등 폭행을 가했다. ㄱ 씨는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날 정도였다며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진정인은 교사(교정직 8급 공무원)와 교도(교정직 9급 공무원) 각 1명씩이다.
피진정인들은 “ㄱ 씨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불응했다”며 “욕을 하며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라는 폭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피진정인들은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ㄱ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 의사를 밝혔고, 이후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입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결과 ㄱ 씨는 지적장애가 있지만,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ㄱ 씨가 출소 당일인 2019년 3월 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17시 51분경 인권위에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2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했고, 학대상담일지에는 폭행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인권위 조사관 면담 시 ㄱ 씨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진술하고, 폭행피해 흔적이 있는 점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인 ㄱ 씨의 부인은 “출소 당시 남편 ㄱ 씨의 왼쪽 눈가가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어깨와 가슴, 왼쪽 허리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여러 정황을 보아 ㄱ 씨가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 크지만, ㄴ구치소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정인과 같은 곳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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