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활동지원사 공지사항

by 김포센터 posted Feb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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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_활동지원사] 20252월 공지사항

 

1.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 보고등 업무 관련 서류 제출

- 20253월 서류는 34() ~ 35() 10:00~18:00시 사이에만 받습니다.

* 해당 날짜 외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 바랍니다.

 

*주간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퇴원, 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은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2. 127() 임시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안내

- 127일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인에 한하여 최대 8시간(27일에 사용한 시간의 1/2을 지원)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합니다.

- 추가된 급여는 131~228일 중 평일 06~22시 사이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정표 반영)

- 결제는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예외지급으로 청구합니다(제공기록지 작성 및 사실확인서 필수).

 

3. 전자바우처 결제 시간 안내

- 현재, 서버접속실패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결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급여 시스템은 바우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초 단위로 모아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자바우처의 결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한 시간에 맞춰 바우처를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 총회 안내

- 226() 오후 2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7층에서 정기 총회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혹은 회원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일정표 및 업무보고 양식 변경 안내

- 제공 시간 및 특이사항을 원활하게 확인 및 작성코자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3월부터 제출하는 서류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존 양식 사용 불가)

 

6. 급여제공일정표 제출 후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절차 안내(사전 승인 필수)

급여제공일정표 제출 후 서비스 제공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전 담당자에게 변경 사유와 일시를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문자로 관련 내용 발송)

승인받은 사항은 주간업무 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7. 활동지원사 계약 미비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계약시 미제출한 서류가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수서류 [교육이수증, 건강검진, 향정신성진단서,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확인서류, 등본, 실습일지 또는 경력증명서(2017년 이전 교육이수자), 통장사본]

입사 필수서류 미제출시에는 급여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일지,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사는 11회 센터에 유선전화로 보고, 연락 없을 시, 활동지원팀에서 유선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이용인 바우처카드는 이용인이 소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8. 4대 보험 관련(고용보험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종결 후 1개월 재매칭 기간은 재직 보전함.)

(사전 안내 이후 종결 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은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가입 방지)

- 고용보험이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타 기관을 퇴사한 분은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및 퇴사 시 제출서류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상의해야합니다. 14일 미만의 계약 종결 요청은 이후 근로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인수인계서, 단말기 반납(필수)

 

10. 부정수급 관련행정처분 안내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클린센터) 02-6360-6799

부정수급적발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을 제안받으면 지체없이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시 실시간 결제를 우선해 주시고 바우처 카드는 각각 소지 바랍니다.

 

활동지원사 처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1

6개월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2

3개월

.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30조 제2항 제3

12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4

8개월

 

이용자 처벌

 

- 급여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부당지급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30만원 미만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0만원 이상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이용인의 급격한 신변 변화 - 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 - 발생 시 즉시 활동지원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