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규범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개최 등 담은 진정서 제출
“21대 국회에서는 막말 없어지길”
등록일 [ 2019년10월25일 18시39분 ]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막말 및 장애인 비하발언 퇴출을 요청하는 국회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계가 국회의원이 장애인 등 소수자 비하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막말 및 장애인 비하발언 퇴출을 요청하는 국회청원 기자회견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8개 장애계단체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 또는 차별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개최 △국회법 개정으로 막말 사용에 관한 국회 속기록 수정 금지 △국회의원이 막말로 경고받을 경우 세비 일부 반납 등 페널티(불이익) 적용 등의 조치를 청원했다.
가까이는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앉아 있던 국회위원들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병신 같은 게, 아주…”라고 말해 인권위에 진정된 일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벙어리, 병신, 외눈박이, 정신장애, 지랄 등 발언은 실제로 의정활동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용어들이다.
장애계는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에 대해 장애계에서 항의하지만 그때뿐이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마저 무용지물이 되어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비하발언 등 온당치 않은 태도를 제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은 명백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 있는 비하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새해에 개원할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하가 없어지도록 조치해줄 것을 청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