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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투표편의·선거방송 외면, “장애인 차별”

인권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편의 제공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30 12:03:25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참정권을 두고 잇따른 권고를 내놨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거부 행위를 ‘차별’로 판단함과 함께,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을 내보내지 않은 방송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내린 것.

대통령후보 경선, 투표편의 미제공 ‘차별’

먼저 인권위는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서 “2017년 A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에 A당 도당에 연락해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2017년 3월경부터 전국순회경선을 실시했는데,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해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장애인의 정당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 내 장애인위원회 등의 조직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다보니 준비할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 등으로 대략의 소요 수량과 편의제공 내용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선 일정이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해 투표용지 제작 시에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점자)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를 준비하는 피진정정당은 당내 선거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단체가 방송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단체가 방송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선거방송 자막‧수어통역 미제공 “참정권 침해”

인권위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식회사 B 대표에게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주식회사 B 대표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 대표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주식회사 B 대표는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주식회사 B대표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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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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