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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아래 고시위원회)에 청각장애인 서비스 개발 의제 마련과 청각장애인 전문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은 29일 ‘청각장애가 배제된 복지부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 개선을 요구한다’는 성명에서 이처럼 밝혔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제1기 고시위원회는 장애계 6명, 전문가 5명, 복지부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복지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구성안 갈무리
장애벽허물기는 “복지부가 고시위원회 운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문제점을 개선할 창구를 만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장애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6명 중 시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1명, 발달장애인(부모) 1명 등으로 청각장애 당사자가 없고, 전문가 5명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가 없다”며 인적 구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인적구성을 이유로 청각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벽허물기는 “복지부는 고시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지원’이나 ‘활동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가장 소외된 청각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의제 도출까지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청각장애계는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가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장애벽허물기와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활동지원에 준하는 수어, 자막 등 소통지원 및 정보지원 항목 신설 △청각장애인 맞춤형 장애판정 기준 마련 △청각장애인 중·경증 구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아 청와대에 진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정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고시위원회에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정부가 청각장애인 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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