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일반승마체험 참여제한은 차별”

by 김포센터 posted Nov 0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o Attached Image

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일반승마체험 참여제한은 차별”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만 할 수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인권위 “장애학생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할 근거 전혀 없어”

 
등록일 [ 2019년11월01일 20시19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인 발달장애인 ㄱ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해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그러나 ㄱ 군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일반승마체험 참가를 제한했다. 이에 ㄱ 군의 어머니는 인권위에 진정했다.

 

승마장 관계자는 “ㄱ 군이 일반승마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비장애학생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고,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없었다”며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아래 시행지침)’ 따른 참여 제한이 없었다면 10회를 모두 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관기관에 ㄱ 군의 장애 사실을 알리자 시행지침상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피진정인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안전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 횟수에 따라 승마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ㄱ 군에게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하기에 앞서 타지역의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행지침이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학생으로 정했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며 “ㄱ 군의 일반승마 참여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전문가의 지원 하에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ㄱ 군의 일반승마 참여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Articles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