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성적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 촉구

by 김포센터 posted Dec 1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성적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는 성소수자 존재 자체 삭제하며 혐오와 차별 조장에 앞장서지 말라” 규탄 목소리

 
등록일 [ 2019년12월06일 17시38분 ]
 
 

1575621470_90020.jpg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사진제공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차별사유 가운데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 두 개로 한정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관한 논란이 일자 이개호·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개정안은 잠시 철회되었다. 그러나 11월 21일 44명의 국회의원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이에 협의회는 개정안 발의를 한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5일 밝혔다. 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에 관해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가 혐오와 차별의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추가된 성별 정의를 보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성별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며 “성별은 여성이나 남성으로만 나뉘지 않으며, 생래적∙신체적 특징만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국회는 혐오를 조장하며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성적지향 삭제와 성별정의조항을 담은 인권위법 법안 철회 △정부와 각 지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 의무를 지킬 것 △국회와 각 정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별과 혐오 조장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