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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으로 동결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기준
장애아동수당 받던 ‘18세~20세 중증장애학생’ 약 1만 명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
 
등록일 [ 2020년01월07일 17시09분 ]
 
 

1578384801_34404.jpg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작년(2019년)의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기준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왔다. 따라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6년부터 100만 원, 2017년 119만 원, 2018년 121만 원, 2019년 122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2020년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번 선정기준액 동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한 70.8%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또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최대 20만 원으로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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