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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 가사,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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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_활동지원사] 20257월 공지사항

 

1.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 보고등 업무 관련 서류 제출

- 20257월 서류는 84() 13시이후 ~ 5() 10:00~18:00(12~13시 제외)에만 받습니다..

* 해당 날짜 외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 바랍니다.

 

*주간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퇴원, 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은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연필, 지워지는 볼펜, 수정펜 사용 안됨.

 

 

2. 법정의무교육 안내

7월중 온라인으로 진행예정.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www.snet-hrd.com) 상세한 일정은 밴드를 통해 재공지

 

3.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안내

- 공사기간 : 79~ 87(88일부터 사용가능)

- 방문시 계단을 이용해야하니 이용인과 함께 방문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이용인 교육 안내

- 2025년 이용인(보호자) 교육을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 전달

이용인 전달&설명

이용인 사인 후 활동지원사에게 전달

센터로 전달

 

장애유형 및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또는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반기 이용인 모니터링 안내

- 활동지원사업 지침상 반기별 1회 이용인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이용인께 문자로 설문 링크를 보내드렸으니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c3d3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1pixel

6. 활동지원사 공지 및 이용인 매칭을 위한 네이버 밴드 개설

- 대상 : 재직중인 활동지원사 및 면접 통과자

가입방법 : https://band.us/n/a5a3A3Z3fdddI 통해 가입

카메라 켜서 큐알 인식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밴드 어플 설치 -> 가입

 

7. 향정신성 진단서 발급 안내

향정신성 검사비 지원은 7월말까지로 종료합니다. 8월이후 검사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주의 : 검사전 만성질환약(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외에는 감기약, 영양제 등을 일주일 동안 끊어야 함. 신분증 지참 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임을 밝혀야 함.

- 조현철 내과 : 김포시 김포대로 855 네오프라자 메디칼센터 6, 031-997-1575

검사 가능 시간 09~ 12, 14~1530(~ ) 주차 : 건물 지하주자창 이용시 정산가능

- 가자연세병원 : 김포시 돌문로 43, 사우동 GS마트 2(구 원마트), 031-998-8009

검사 가능 시간 14~17(~ ) 주차 : 건물 뒤쪽 원랜드 주차타워 (주차정산 가능)

 

8. 역량강화교육 : [이탈 E-TAL] 수강 안내 2분기 교육 마감: 2025731일까지

-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이탈 E-TAL’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교육참여시 이수 시간당 1만원 상당의 들다방(7층 카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들다방 상품권은 매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강좌를 끝까지 수강하셔야만 이수 시간으로 인정됩니다.(44회차를 모두 수강해야 인정.)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강 시, 네이버 앱을 통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 또는 크롬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 문의 및 이탈 관련 문의: 가온

 

9. 714() ~16() 김포IL센터 직원 워크샵으로 인해 센터문을 닫을 예정이니, 긴급업무는 전용폰으로 연락 바랍니다.

 

10. 소급지 작성 기준 및 소급사유 안내

소급지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급사유별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소급지 작성시 신청서에 세부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제공인력 과실 -담당자의 제공인력 입력 누락으로 실제 제공일과 시스템 상 등록일이 일치하지 않음

2.단말기 조작 미숙 -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제공 후 실시간 등록 실패, 이후 오류 확인

3.단말기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오류 -단말기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장애로 제공 등록 지연 발생

 

11. 가산수당 안내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됩니다. (일반적 제공 3,000/ 심야 및 휴일 4,500)

- 대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이용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12. 급여제공일정표 제출 후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절차 안내(사전 승인 필수)

방식 : 서비스 제공 전 담당자에게 변경 사유와 일시를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

(센터 업무 시간 내 : 전화 또는 긴급용 업무폰, 센터 업무 시간 외 : 긴급용 업무폰)

기록 : 서비스 제공 후에는 주간업무 일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

 

13. 부정수급 관련행정처분 안내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클린센터) 02-6360-6799

부정수급적발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을 제안받으면 지체없이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시 실시간 결제를 우선해 주시고 바우처 카드는 각각 소지 바랍니다.

활동지원사 처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1

6개월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2

3개월

.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30조 제2항 제3

12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4

8개월

 

이용자 처벌

 

- 급여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부당지급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30만원 미만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0만원 이상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이용인의 급격한 신변 변화 - 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 - 발생 시 즉시 활동지원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