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① 활동지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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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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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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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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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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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8개월 |
② 이용자 처벌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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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금액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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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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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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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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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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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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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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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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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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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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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에 대한 벌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실시간 결제하시고 올바른 바우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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