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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 가사,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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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활동지원사 처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0

2항 제1

6개월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

2항 제2

3개월

.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30

2항 제3

12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0

2항 제4

8개월

 

이용자 처벌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부당지급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30만원 미만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0만원 이상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주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에 대한 벌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실시간 결제하시고 올바른 바우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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