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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용 장애유형별 중복장애 판정기준 신설

등급 따른 장애율·상향조정표→세부 장애상태 규정

복지부,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3 14:49:46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를 든 장애인.ⓒ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를 든 장애인.ⓒ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복장애를 판정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과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라 판정해 왔던 것을, ‘심한 장애’로의 장애 정도 상향을 위한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규정한 것.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중복장애 판정기준은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즉 경증이 중복된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는 것이 적용원칙이다.

먼저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는 2종류 각각의 장애가 (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 가지만 (가)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가)지체장애: 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의 경우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하지절단장애는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이다.

■(가)지체장애: 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에 해당한다.

하지관절장애는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등이다.

■(가)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상지기능장애는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등이다.

하지기능장애는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등이다.

척추장애는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이다.

■(가)뇌병변, 시각, 청각장애

뇌병변장애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이다.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 해당한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행기능장애(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이다.

언어장애는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24~96%ile, P-FA 41~90%ile)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가)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안면장애는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등이다.

장루요루장애는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등이다.

뇌전증장애는 ▲성인의 경우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해당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등이다.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 가지만 (가)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나)지체장애: 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이다.

하지절단장애는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해당된다.

■(나)지체장애: 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는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등에 해당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해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 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관절장애에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등이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해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 지체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상지기능장애는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등이다.

하지기능장애에는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이 해당된다.

척추장애는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등이다.

변형 등의 장애는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이다.

■(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이 (나)에 해당된다.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등이다.

청각장애 중 청력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등이다.

평형기능장애에는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된다.

■(나)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신장장애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는 폐를 이식받거나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애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안면장애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등이다.

장루요루장애는 ▲방광루를 가진 사람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등이다.

뇌전증장애는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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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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