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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장애인, 활동지원 110시간 삭감… ‘종합조사표 공포’ 현실화

 

종합조사표로 재심사받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월 440→330시간으로 ‘뚝’
삭감 이유 들여다보니 ‘장애유형간 싸움 붙인다’는 지적 들어맞아

 
등록일 [ 2019년11월19일 11시25분 ]
 
 

1574074914_13468.jpg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이 지난 6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점수조작으로 장애인 생존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표 판정 결과, 사지마비 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아래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보다 월 110시간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4시간가량 깎인 셈이다. 삭감 이유를 들여다보니 ‘예산 증액 없는 장애유형 간 나눠먹기식 배점’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새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 간 싸움만 부추길 것이라는 장애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종합조사표로 활동지원 재심사받은 사지마비 장애인, 월 440→330시간으로 ‘뚝’ 

 

10월 중순경 활동지원 재심사를 받은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은 기존 월 440시간에서 330시간으로 삭감됐다. 비슷한 시기 관악구에 사는 ㄱ 씨도 재심사를 받고 월 110시간가량 삭감됐다. 서 소장과 ㄱ 씨는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사지마비 장애인이다. 월 110시간 삭감은 하루에 활동지원 4시간가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행히 3년 후에 있을 재심사 전까지는 기존의 활동지원 시간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제2019-127호)’에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종합조사표로 재판정받아 시간이 삭감된 경우 다음번 갱신조사 때(3년간)까지는 기존 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소장은 이러한 대책이 한시적인 것을 지적하며 “벌써 3년 이후가 걱정”이라며 초조한 마음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특례를 만든 것은 “기존 이용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계는 “시간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허술한 종합조사표에 대한 연막책”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 삭감 이유 들여다보니… 장애유형 간 싸움 부추긴다는 장애계 지적 들어맞아

 

현재 종합조사표는 총 596점을 만점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에 따라 점수가 배점되게끔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종합조사표가 지체장애/시·청각장애/정신적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점수를 기계적으로 나눠놓아서, 중복장애인이 아닌 한 받을 수 없는 항목의 점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 소장과 ㄱ 씨의 갱신 당시 삭감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점수를 받을 수 없던 항목은 종합조사표 중 ‘인지행동특성’ 부분이었다. 인지행동특성은 총 94점으로 △주의력(20점) △위험인식 및 대처(18점) △환각·망상(4점) △조울상태(4점) △문제행동(8점) △공격행동(8점) △자해행동(8점) △집단생활부적응(24점) 등 정신적 장애 상태를 책정하는 항목이다. 여기서 서 소장과 ㄱ 씨는 단 1점도 받을 수 없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ㄱ 씨는 ‘집단생활부적응’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들었다. ㄱ 씨는 “국민연금공단(아래 연금공단) 조사원은 집단생활부적응에 해당하려면 조현병 증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1574074988_40799.jpg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복지부고시 제2019 – 119호) 내용 중 특정 장애유형에만 해당하는 내용. 복지부고시 갈무리
 

종합조사표 적용 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시간이 삭감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지난 10월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증감현황’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 감소자 비율은 22.6%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34.1시간 감소했다. 뇌병변장애인은 15.9%가 시간이 감소했고, 월평균 23.9시간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서비스 삭감이 두드러졌다.

 

ㄱ 씨는 공단 측에서 조사 당시 종합조사표상 장애유형에 따라 불리한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전에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공단 조사원이 조사 시작 전에 ‘활동지원 시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게 많겠지만 조사가 끝나고 모아서 질문하라’고 말했다”며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서비스 삭감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기도 했고, 불쾌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 ‘지체·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전체 파이가 한정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점수가 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들게끔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자칫하다가는 장애유형간 싸움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종합조사표가 특정 장애유형마다 배점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지체·뇌병변장애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에 대해 한 공단 지사 관계자는 “종합조사표상 여러 장애유형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보니 특정 장애유형의 서비스 시간이 삭감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체장애·시각장애·발달장애 단체 간 의견이 좁혀질 수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인정했다.

 

- 신규수급자는 보전 방안도 없어, 종전 수급자에 대한 특례는 근본적 해결책 아냐

 

신규 이용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서 소장과 ㄱ 씨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그나마 앞으로 3년간은 기존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들이 활동지원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라면 월 330시간(하루 11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이 필요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11시간의 활동지원은 복지부가 말하는 ‘맞춤형 복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특례 적용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김상희 의원은 “최중증장애인 130명 중 47%가 활동지원시간이 줄었다”면서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주겠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종합조사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아래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한 고시위원회에서는 종합조사표가 중증장애인과 특정 장애유형에게 특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기존 이용자의 3년 이후의 대책 마련, 신규 신청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74075028_86670.jpg지난 6월 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점수 조작표”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강혜민
 

- 종합조사표만 수정되면 되나?… “결국은 예산 문제”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종합조사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장애유형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종합조사표라는 파이가 애초에 장애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담기엔 터무니없이 적게 만들어진 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계는 ‘한정된 예산’이 근본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에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건물주인 나라키움저동빌딩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승원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은 18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종합조사표에서 끼워 맞추고 있다는 장애계의 주장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문 사무관은 “종합조사표가 완벽하다거나 활동지원 예산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년 예산은 자연증가분 이상으로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장애계의 주장에 대해선 다소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활동지원 예산안은 1조 30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32.4%(실제로는 25.6%)가 늘었다”면서 이미 예산 증가는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활동지원 이용자를 8만 1000명에서 9만 명으로 늘리고, 월평균 급여량 17.2시간 증가, 서비스 단가 390원 인상, 급여 하락자에 대한 보전급여 편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활동지원에 대한 예비비도 1000억 가까이 책정하려고 한다”면서 “(그 이상의) 활동지원 예산 증가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이러한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종합조사표가 예산에 맞춰 ‘조작’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활동지원 수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도 16시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시개정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박 이사장은 예산 확대가 없다면 앞으로도 서 소장이나 ㄱ 씨처럼 활동지원이 대폭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이 문제는 결코 종합조사표 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대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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