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IL센터 활동지원사 2023년 2월 공지사항
1. 근무서류
- 2023년 2월 근무서류는 2023년 3월 2일(목) 10:00~18:00시 사이에만 받습니다.
그 이전 이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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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할 사항 |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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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
방문시에 꼭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 활동지원사는 코로나 19 환자 (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와 센터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센터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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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IL센터 비상연락체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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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팀 |
031) 991-6430 |
사업총괄부장 |
010-9269-3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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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팀 업무폰 |
010-2123-6430 |
소장 |
010-5444-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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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관리 총괄 담당자 |
010-4510-9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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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031)980-5011 / 질병관리본부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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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양성 확진 시: 센터에 보고(유선전화)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급자 확진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 장애인 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함.
- 격리기간 내에 센터에 보고하지 않을경우나 격리해제 후(시간 지난 후) 24시 지원대상자에서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유: 격리기간내 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 미수료로 확인됨
4. 활동지원사 미비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취업 시 자료 확보로 인해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래 서류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입사 필수서류[교육이수증, 건강검진, 향정신성진단서, 등본, 실습일지 또는 경력증명서(2017년 이전 교육이수자), 통장사본]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일지,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사는 1주 1회 센터에 유선전화로 보고, 연락 없을 시, 활동지원팀 코디가 유선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합니다.
※입사 필수서류 미제출시에는 급여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관련(고용보험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종결 후 1개월 재매칭 기간은 재직 보전함.)
(사전안내 이후 종결 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은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가입 방지)
- 고용보험이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타 기관을 퇴사한 분은 센터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6.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보고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전으로 명시/신규 활동지원사 공지사항에 14일로 명시)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결 및 퇴사 시 제출서류
-사직서, 인수인계서, 단말기 반납(필수)
8. 부당청구 사례
- 소급결제: 1. 기록지 누락 (제공기록지 전체, 일부 누락)
2. 기록지 불일치 (결제 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 불일치)
3. 소급 사유 미기재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미기재)
4. 사유 부적절 (지침 상 정당한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연속결제: A이용자를 서비스종료한 후, B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0분 이내에 이루어진 결제 (이상결제 유형)
- 타인의 카드결제: 타지원사 바우처 카드를 빌려주거나 결제한 경우
9.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① 활동지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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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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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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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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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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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8개월 |
② 이용자 처벌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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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금액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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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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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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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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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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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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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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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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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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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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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에 대한 벌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실시간 결제하시고 올바른 바우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02-6360-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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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급격한 신변변화(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는 즉시 활동지원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