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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 가사,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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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IL센터 활동지원사 20232월 공지사항

 

 

1. 근무서류

- 20232월 근무서류는 202332() 10:00~18:00시 사이에만 받습니다.

그 이전 이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바랍니다.

 

*주간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할 사항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퇴원, 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방문시에 꼭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 활동지원사는 코로나 19 환자 (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와 센터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센터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IL센터 비상연락체계망

활동지원팀

031) 991-6430

사업총괄부장

010-9269-3591

활동지원팀 업무폰

010-2123-6430

소장

010-5444-3419

코로나19 상황관리 총괄 담당자

010-4510-9760

 

 

김포시 보건소 031)980-5011 / 질병관리본부 1339

 

 

*** 코로나 양성 확진 시: 센터에 보고(유선전화)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급자 확진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 장애인 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함.

- 격리기간 내에 센터에 보고하지 않을경우나 격리해제 후(시간 지난 후) 24시 지원대상자에서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유: 격리기간내 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 미수료로 확인됨

 

4. 활동지원사 미비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취업 시 자료 확보로 인해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래 서류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입사 필수서류[교육이수증, 건강검진, 향정신성진단서, 등본, 실습일지 또는 경력증명서(2017년 이전 교육이수자), 통장사본]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일지,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사는 11회 센터에 유선전화로 보고, 연락 없을 시, 활동지원팀 코디가 유선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합니다.

 

입사 필수서류 미제출시에는 급여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관련(고용보험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종결 후 1개월 재매칭 기간은 재직 보전함.)

(사전안내 이후 종결 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은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가입 방지)

- 고용보험이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타 기관을 퇴사한 분은 센터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6.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보고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전으로 명시/신규 활동지원사 공지사항에 14일로 명시)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결 및 퇴사 시 제출서류

-사직서, 인수인계서, 단말기 반납(필수)

 

8. 부당청구 사례

- 소급결제: 1. 기록지 누락 (제공기록지 전체, 일부 누락)

2. 기록지 불일치 (결제 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 불일치)

3. 소급 사유 미기재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미기재)

4. 사유 부적절 (지침 상 정당한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연속결제: A이용자를 서비스종료한 후, B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0분 이내에 이루어진 결제 (이상결제 유형)

- 타인의 카드결제: 타지원사 바우처 카드를 빌려주거나 결제한 경우

 

9.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활동지원사 처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0

2항 제1

6개월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

2항 제2

3개월

.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30

2항 제3

12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0

2항 제4

8개월

 

이용자 처벌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부당지급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30만원 미만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0만원 이상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주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에 대한 벌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실시간 결제하시고 올바른 바우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이용인의 급격한 신변변화(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는 즉시 활동지원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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