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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기간 오래될수록 권리 구제 못 받는다? 장애계 ‘소멸시효’ 헌법소원 청구
15년 노동 착취당한 지적장애 모자 10년 치 임금만 인정받아
한 사람의 일생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록일 [ 2019년04월19일 15시09분 ]
 
 

1555689268_35194.jpg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소멸시효적용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노동력착취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게 하는 ‘소멸시효’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소멸시효적용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이 넘는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배경을 밝혔다.

 

2017년 충남 당진 어느 한과 제조 공장에서 지적장애 2급 모자가 노동착취를 당했지만 소멸시효제도를 근거로 임금 중 일부만 받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가해자인 공장주는 이들 모자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쌀튀밥을 만드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했다’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일부를 빼돌리기도 했다. 이 사건이 장애인인권 단체의 노력으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공장주는 2017년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자는 15년 동안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듬해 1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라는 가해자 쪽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 7억 4400여만원 가운데 2억 9400여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연구소는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사건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나 올해 3월 각하됐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다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연구소는 “소멸시효제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소개하면서도 “장애인학대사건에까지 예외적인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해 피해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라며 청구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장애인학대사건은 피해장애인이 고용주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3년, 민법상 소멸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10년분의 임금 상당 금액만 적용해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학대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가해자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우리 사회가 ‘재판’을 통해 용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사건이 한 사람의 일생을 다른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노예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점에서 더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염전 노예 사건’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라면서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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