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_활동지원사] 2024년 3월 공지사항
1.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 보고’ 등 업무 관련 서류 제출
- 2024년 5월 서류는 5월2일(화) ~ 4월3일(수) 10:00~18:00시 사이에만 받습니다.
* 해당 날짜 외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주간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은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
2.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확인용 발급 안내
- 확인용으로 나누어 드린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신 후 이상 있을시 3월 5일(화)까지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코코)
연말정산금액은 3월 급여 반영 후 4월 9일 지급예정입니다.
3. 코로나19 한시허용 가족급여 종료 유예 안내
가족지원 중인 지원사분들은 24.4월부터 종료 예정이었던 가족급여 종료가 7개월 유예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김포시청 공문에 의하여 가족급여 수급자 가정을 월 2회 현장 방문(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4. 이용인 지원 도중 개인용무(병원진료,은행방문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우처결제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인 중심 서비스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이용인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호간의 호칭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가 이용인 바우처 소지 및 결제로 인해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및 부정수급 회수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는 필히, 이용인이 소지하도록 하시고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부당한 결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 이용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안내
- 매월 시작 전 이용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바우처 미생성 상태에서 지원시 해당 지원시간은 급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인 본인부담금 미납상태에서 업무개시가 필요하면, 이용인의 의사 확인 후 센터로 서비스 개시에 대한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 방문객 주차 등록 안내
센터에 방문하시는 이용인, 활동지원사에게 주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우중앙(보건소 옆 공영주차장), 사우노외7(센터 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기본 30분을 지원하고 있으며(업무로 인해 30분이 초과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출차전에 센터 담당자에게 차량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소급결제 및 실시간 미결제 관련 안내
소급결제 및 시추가 시간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급결제시 시간과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사유가 애매하거나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8. 활동지원사 계약 미비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계약시 미제출한 서류가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수서류 [교육이수증, 건강검진, 향정신성진단서, 등본, 실습일지 또는 경력증명서(2017년 이전 교육이수자), 통장사본] ※입사 필수서류 미제출시에는 급여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일지,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사는 1주 1회 센터에 유선전화로 보고, 연락 없을 시, 활동지원팀에서 유선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이용인 바우처카드는 이용인이 소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종결 후 1개월 재매칭 기간은 재직 보전함.)
(사전 안내 이후 종결 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은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가입 방지)
- 고용보험이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타 기관을 퇴사한 분은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및 퇴사 시 제출서류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상의해야합니다. 14일 미만의 계약 종결 요청은 이후 근로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인수인계서, 단말기 반납(필수)
11.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안받으면 지체없이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① 활동지원사 처벌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6개월 |
|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3개월 |
|
다.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12개월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8개월 |
② 이용자 처벌
-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
부당지급금액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
|
30만원 미만 |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
|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
|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1,000만원 이상 |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인에 대한 처벌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 실시간 결제를 우선해 주시고 바우처 카드는 각각 소지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02-6360-6799
|
※이용인의 급격한 신변 변화 - 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 - 발생 시 즉시 활동지원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