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_활동지원사] 2025년 1월 공지사항
1. ‘급여제공일정표 및 주간업무 보고’ 등 업무 관련 서류 제출
- 2025년 2월 서류는 2월4일(화) ~ 2월5일(수) 10:00~18:00시 사이에만 받습니다.
* 해당 날짜 외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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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은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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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
2. 사업연도 전환에 따른 예외청구 안내
- 2024년 12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외청구 건이 있는 활동지원사는 1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제출 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바우처 결제단말기 (전용단말기,스마트폰)업데이트 안내
- 일시 : 2025.1.6.(월) 오전09:00
업데이트 미실시 단말기는 결제가 오류-불가하므로 필수 진행 (업그레이드 문의) ☎ 1566-3232
※업데이트 방법(전용단말기)
전원끄기 -> 전원켜기 -> 등록확인(자동) -> SW업데이트 알림(다운로드) -> SW업데이트 진행중 (2~5분소요) -> 업데이트 설치
※업데이트 방법(스마트폰) :
업데이트 진행 안내시 확인버튼 -> 설치 화면 진입(설치) -> 접근권한(확인) -> 관리권한허용(허용)
- 업데이트 진행이 완료 돼야 결제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업데이트 진행바랍니다.
4.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
-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연말정산을 하실 분들은 2월 7일(금)까지 알리야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자료 제출 : gimpoil0420@hanmail.net
5. 2025년 활동지원사 건강검진 안내
- 2025년 공단검진 가능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미검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6 급여제공일정표 제출 후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절차 안내(사전 승인 필수)
급여제공일정표 제출 후 서비스 제공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전 담당자에게 변경 사유와 일시를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문자로 관련 내용 발송)
승인받은 사항은 주간업무 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7. 활동지원사 계약 미비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계약시 미제출한 서류가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수서류 [교육이수증, 건강검진, 향정신성진단서,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확인서류, 등본, 실습일지 또는 경력증명서(2017년 이전 교육이수자), 통장사본]
※입사 필수서류 미제출시에는 급여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일지,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사는 1주 1회 센터에 유선전화로 보고, 연락 없을 시, 활동지원팀에서 유선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이용인 바우처카드는 이용인이 소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8. 4대 보험 관련(고용보험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종결 후 1개월 재매칭 기간은 재직 보전함.)
(사전 안내 이후 종결 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은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가입 방지)
- 고용보험이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타 기관을 퇴사한 분은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및 퇴사 시 제출서류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상의해야합니다. 14일 미만의 계약 종결 요청은 이후 근로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인수인계서, 단말기 반납(필수)
10. 상반기 상근자 워크숍에 따른 업무 중단 기간 안내
- 워크숍 기간 : 1/15(수) ~ 1/17(금)
- 이 기간 동안 사무 업무 진행 및 방문 업무가 불가합니다.
- 긴급 업무는 전용폰으로 부탁드립니다.
11. 부정수급 관련행정처분 안내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클린센터) ☎ 02-6360-6799
※ 부정수급적발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을 제안받으면 지체없이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실시간 결제를 우선해 주시고 바우처 카드는 각각 소지 바랍니다.
① 활동지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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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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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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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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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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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8개월 |
② 이용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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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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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금액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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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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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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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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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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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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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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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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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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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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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급격한 신변 변화 - 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 - 발생 시 즉시 활동지원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