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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제기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복지부는 “비용 탓”

 

[2019 국감] 복지부 ‘서비스 형평성’ 주장에 장애인 당사자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구분해야” 반박
노인요양 강제 전환자 중 활동지원 1등급, 최대 313시간 감소

 
등록일 [ 2019년10월04일 19시09분 ]
 
 

1570183638_74228.jpg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여해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의 폐해에 대해 직접 발언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1570183679_76829.jpg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해결 방안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국정감사에서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가 떠올랐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비용문제’를 거론했다.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아래 활동지원) 이용자는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노인요양) 수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은 지자체 추가 시간을 포함해 최대 하루 24시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노인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을 수 없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 복지부 ‘서비스 형평성’ 주장에 장애인 당사자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구분해야” 반박

 

이와 관련해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여해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의 폐해에 대해 직접 발언했다. 그는 1955년 1월 7일생으로 내년 1월이면 만 65세가 된다. 현재 한 달에 활동지원 490시간(복지부 430시간, 대구시 약 60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하루 16시간가량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박 대표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요양으로 전환되면 하루 4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이 대폭 깎일 위기에 놓여 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과 복지부 장관 앞에서 “당뇨로 죽든 활동지원이 없어서 죽든 마찬가지”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저는 47세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지원 13~14시간을 받으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가 다가옵니다. 1월 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서 하루에 4시간을 받는다는 것은 아침 한 끼만 먹고, 화장실을 그때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있다가 요양병원 가라는 말입니까. 요양병원은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노동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처럼 여러 장애인을 위해, 65세를 겁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복지부에 구제 방안을 질의했다. 지난 8월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관한 개정을, 9월에는 만 65세가 되어 노인요양으로 강제 전환된 이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65세 이후 노인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면서 서비스 시간의 부적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결국은 비용 문제라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방안을 찾는 대로 의원실에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명애 대표는 “박 장관은 노인요양과 장애 문제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것 자체도 다르고 서비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장애인은 교육과 경제적 상황에서 늘 약자의 입장이었다”며 “활동지원으로 겨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는데, 만 65세가 됐다고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노인과 장애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1570183878_40444.jpg최근 4년간 65세 도래 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 전환자 현황.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자료 갈무리

- 노인요양 강제 전환자 중 활동지원 1등급 100% 시간 삭감… 최대 313시간 감소

 

박명애 대표의 울분 섞인 우려는 복지부가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요양으로 전환된 사람은 1,159명(32.7%)이며, 노인요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476명(13.4%)이다. 노인요양으로 전환된 사람 중엔 기존 활동지원 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 즉 중증장애인일수록 노인요양으로 전환된 비율이 높았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468명(40.4%), 2등급 274명(23.6%), 3등급 240명(20.7%), 4등급 177명(15.3%)이다.

1570183774_95449.jpg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시간 감소 인원 및 시간 (2015~2018).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자료 갈무리

 

활동지원 1등급이었던 장애인은 468명 모두 이용 시간이 하락했다. 월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이며, 최대 313시간이 감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다.

 

2등급 장애인 274명 중엔 203명(74%)의 이용 시간이 삭감됐다. 월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으로, 최대 56시간이 줄었다. 3등급 장애인은 월평균 18시간, 4등급은 월평균 15시간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의원은 “(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서비스 전환 시 장애인 대부분이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와의 단절과 생명의 위협이 예상된다”며 “우선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장애인부터라도 만 65세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이 2018년에만 309명이며, 최근 5년간 1,444명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64세로 내년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1,488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향후 5년간 7,44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진선미 의원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는 매년 전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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