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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활보 차감 ‘무용지물’

2106명 중 1970명만 이용중…‘시간 감액’ 이유

윤소하 의원, “시간 확보와 차감방식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4 17:24:31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차감, 결국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2106명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대기인원 165명을 포함한 1970명 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를 최대 72시간 차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 최대 5.5시간으로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미있는 낮 시간, 가정 내 돌봄·보호 부담 해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혼자 활동이 곤란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가정 내 돌봄·보호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취업,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이용 중인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공격적 행동을 완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당사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간활동서비스기관 현황(지자체별 개소수) 및 배정인원, 이용인원, 대기인원.ⓒ윤소하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주간활동서비스기관 현황(지자체별 개소수) 및 배정인원, 이용인원, 대기인원.ⓒ윤소하의원실
9월 16일 기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은 총 187개소로, 서비스 결정 인원은 2106명이지만 실제 이용인원은 1805명, 대기인원은 165명이다.

급여 유형별로는 단축형 44시간,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20시간으로 나뉘며. 이용자는 단축형은 441명, 기본형은 697명, 확장형은 968명이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전에 받고 있던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시간이 차감된다.

급여 유형별로 확장형은 72시간, 기본형은 40시간이 차감되고, 단축형은 차감되지 않는다. 결국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늘었지만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시간은 감소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활동지원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인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2106명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대기인원 165명을 포함한 1970명 뿐이다.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고도 실제 이용을 하지않는 주요 사유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제공기가괸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형, 확장형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감액하지 않는 단축형으로 유형 변경하는 이용자가 많음 등 활동지원 감액 문제를 꼽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하라 현수막을 든 장애부모.ⓒ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하라 현수막을 든 장애부모.ⓒ에이블뉴스DB
이는 윤 의원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과도 유사하다.

응답자 1161명 중 63.14%인 733명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차감(226명) ▲제공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160명)를 꼽았다.

아울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평균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5시간이다.

하지만,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718명 중 496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단축형 급여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일평균 2시간이다. 이는 이동거리가 먼 농어촌 도서 산간의 경우 외부 프로그램 진행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급여가 차감되는 방식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과 마찬가지”라며 “주간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이 당사자의 의미있는 낮과 가족돌봄인데 현재 제공시간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공시간 확보와 차감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곧 제공기관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 제공기관 외 실제 이용자, 그리고 미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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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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